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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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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자녀의 양육 환경(거주지, 학교 등)에 대해 양 부모가 합의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조정조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이 되며, 양육 환경 변경에 대한 합의는 이혼 후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환경 변경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세금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전 처분은 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 소송의 소장을 접수한 이후부터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 진행 중에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들의 권익이나 자녀의 복리를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소송 제기 후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신청해야 그 효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