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곳 선정!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 상담 안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근 이혼소송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 업종 이혼소송상담 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에서 이혼소송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서 8개 키워드(이혼상담, 이혼, 이혼소송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7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소송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서앤율 인천분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명인빌딩 201, 202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명인빌딩 201, 202호

위도(latitude): 37.4421595

경도(longitude): 126.669836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미추홀법률사무소 형사 민사 개인회생 이혼 상속인천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4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401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동감 인천이혼전문변호사 한준엽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0-1 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8 604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변호사김형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로시스빌딩 4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로시스빌딩 404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안귀옥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5 대흥빌딩604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71 대흥빌딩604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법무법인 조우 분점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20 대승빌딩 301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박선정 변호사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37-2 청인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63번길 8 청인빌딩 301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천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5-12 석목빌딩 601호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석목빌딩 601호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 정진성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70-30 6층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153 6층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이혼소송상담

FAQ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지역 이혼소송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이자,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 명시 명령에 허위의 재산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 고소가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소송에 대비하여 사전에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당하게 처분한 경우, 상황에 따라 강제 집행 면탈죄 등의 형사상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네, 결혼 후 받은 선물은 공동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