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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안산 단원구 고잔동 · 업종 이혼 재산분할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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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협회,단체>생활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협회,단체>가정,생활

이혼 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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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위도(latitude): 37.309967

경도(longitude): 126.816808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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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마중심리상담센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102동 10층 10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102동 10층 1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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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스심리상담센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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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5층 501호,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5층 501호, 502호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9-1 네오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 네오빌딩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강남 형사이혼상담센터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이혼 재산분할

분류: 협회,단체>생활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105호


FAQ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이혼 사유, 자녀 양육 환경, 재산 형성 과정 등 소송 쟁점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목격한 지인, 폭행을 목격한 가족이나 이웃, 양육 환경에 대해 잘 아는 선생님 등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나 자녀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친권자가 자녀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재산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자녀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면접 교섭 시 단기간의 해외여행은 일상적인 양육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양육권자가 아닌 비양육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가 없다면 추후 면접 교섭 방해나 친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접 교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