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구 고잔동 양육권변호사 황혼이혼

안산 단원구 고잔동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안산 단원구 고잔동 · 업종 가정폭력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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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 재산분할, 상간녀합의금, 부부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2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협회,단체>생활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로고스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8-4 4층 417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2로 193-19 4층 417호

위도(latitude): 37.3117185

경도(longitude): 126.8319621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6 6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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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604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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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9-1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54 5층 506호 경일심리상담연구소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안산가정폭력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9-1 네오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 네오빌딩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재산분할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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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이루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4-4 506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92 506호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마중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37-7 102동 10층 1009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885 102동 10층 1009호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안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7-4 한남법조빌딩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빌딩 2층

안산 단원구 고잔동 가정폭력

FAQ

안산 단원구 고잔동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쌍방 또는 일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기일이 지정됩니다. 2회에 걸쳐 쌍방 또는 일방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피신청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해달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이혼소송으로 넘겨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이혼 신청 후에는 기일에 반드시 출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